안녕하세요 :) 지식리빌더 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우리는 투자자이면서, 결국 '주주' 입니다!.
그렇다면 상장회사의 주주이시라면 매년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그냥 넘기기보다는 꼭 참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중투표제가 무엇인지, 기존 투표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또 실제 사용할 때 주의할 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려고 해요!

1) 집중투표제란?
집중투표제는 한 명의 이사 후보에게 여러 표를 몰아줄 수 있는 투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주를 가진 주주가 3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상황이라면, 총 3표의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 3표를 각각 다른 후보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후보에게 모두 집중해서 행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소액주주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이사회에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단순투표제'에서는 각 후보마다 1표씩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분이 많은 대주주가 원하는 인사들로 이사회가 채워지는 구조였죠. 하지만 집중투표제를 활용하게 되면, 주주들이 표를 전략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나라 상법에는 기본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이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넣어두고 있어서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를 실제로 사용하시려면 정관에 해당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ESG 경영과 주주 권리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다른 투표 방식과의 차이
집중투표제를 더 잘 이해하시려면 기존의 의결 방식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단순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가 있습니다. 이 중 전자투표나 서면투표는 말 그대로 투표 방식의 편리함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고, 의결권의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단순투표제는 이사 수만큼 후보자에게 표를 1표씩만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대주주가 자신이 원하는 후보 전원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소액주주는 사실상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집중투표제는 여기에 변화를 주는 제도입니다. 주주가 가진 표를 한 명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게 되니, 주주 간 연대만 잘 이루어진다면 대주주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서는 이사회 구성이 더욱 다양해지고, 외부 인사의 진입 가능성도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총에 참석해서 표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표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능동적인 주주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때 주의할 점
집중투표제는 분명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만, 실제로 사용하거나 기업에 도입을 요구할 때는 몇 가지 실무적인 주의점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회사 정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상 기본적으로 포함된 제도지만, 많은 상장사들이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명시해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행사 여부는 이 조항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는 집중투표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주 지분율입니다. 단독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상법상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보통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이 연대하여 요구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액주주들이 모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커뮤니티나 캠페인 활동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 제도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회의 다양성이 늘어나는 만큼, 경영진의 견제와 감시 기능도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회사 측에서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주들이 충분한 논리와 정당성을 가지고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의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 자체의 이해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연대하는 자세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사회의 구성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단순한 의결 방식에서 벗어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고 싶으시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이기도 합니다.
주주총회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주주로서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앞으로 더 책임감 있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 이러한 제도들을 꼼꼼히 이해하고 활용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ㅎㅎ
감사합니다!